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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신고기한 매년 3월 10일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분납 신청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
- 분납 신청시 무조건 3개월 분납
세무사랑 분납신청 방법/ 적용


연말정산 클릭






원천징수세액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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