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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연말정산 분납 신청(세무사랑 기준)

by wholee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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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신고기한 매년 3월 10일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분납 신청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

- 분납 신청시 무조건 3개월 분납

 

 

 

 

세무사랑 분납신청 방법/ 적용

 

 

 

 

 

 

연말정산 클릭

 

 

 

 

 

 

 

 

 

 

 

 

 

 

 

 

 

 

 

 

원천징수세액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