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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한 연장(2023년→2026년)
감면요건
1. 근로자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2. 회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 방법 (1➡️2)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연말정산 서류 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2. 왼쪽 아래의 소득, 연말정산 탭 클릭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조회(개인)
4. 명세서 조회 -> 다운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뜨지 않음.
- 신청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공개여부 : 공개 로 하여 자료 다운받기
-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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