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
원칙은 월 급여의 20%이상 소득변경시 신청하는 것 이지만
만약 당월 수정하게되면 4대공통신고서 서식이 아니라 연금고유신고에서 변경해야 함,
즉, 건강, 연금 각각 edi 홈페이지에 가서 변경 신고해야 함.
1. 국민연금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변경 후 내용에 변경 된 급여 입력.
2. 건강보험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서식 전부 작성하고

대상자 등록 누르고 신고
첨부서류 - 급여대장
*신고 후 처리 결과 확인 필요함!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분납 신청(세무사랑 기준) (0) | 2025.03.05 |
|---|---|
| 보수총액신고 _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 EDI (0) | 2025.02.26 |
| 연말정산 자료 준비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 2025.02.02 |
|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 받는 법 (0) | 2025.01.21 |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_조세특례제한법, 신설 (0) | 2025.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