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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발급기관에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간소화 PDF 다운받기
- 귀속년도 : 계속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모두 선택. 중도퇴사자 또는 재취업자의 경우 해당 근로기간만 월별 조회해서 다운받기 (ex. xx회사에서 1~6월 근무, xy 회사에서 9~12월 근무했을 경우 1~6월, 9~12월만 체크하여 조회하여 내려받기)
- 한번에 조회하기 선택 :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삭제 필요(예, 미용 목적의 의료비 지출 등)
- 부양가족을 등록한 경우, 상세보기 진행
-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 비밀번호를 설정안함으로 선택 후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3. 다운받은 PDF파일을 원본 그대로 제출! ★ ★ ★ ★ ★
★ 부양가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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