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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연말정산3

연말정산 분납 신청(세무사랑 기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신고기한 매년 3월 10일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분납 신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 분납 신청시 무조건 3개월 분납    세무사랑 분납신청 방법/ 적용      연말정산 클릭                    원천징수세액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 2025. 3. 5.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 받는 법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발급기관에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  1. 홈택스 로그인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간소화  PDF 다운받기- 귀속년도 : 계속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모두 선택. 중도퇴사자 또는 재취업자의 경우 해당 근로기간만 월별 조회해서 다운받기 (ex. xx회사에서 1~6월 근무, xy 회사에서 9~12월 근무했을 경우 1~6월, 9~12월만 체크하여 조회하여 내려받기) - 한번에 조회하기 선택 :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삭제 필요(예, 미용 목적의 의료비 지출 등) - 부양가족을 등록한 경우, 상세보기 진행 -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2025. 1. 2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_소득세법 개정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개 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좌 동)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종 전개 정▢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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