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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3

근로자고용현황(고용증대세액신고서)_실무 -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법인세 통합 신고하는 법인- 아래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1. 세무사랑 → 법인조정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공제구분 : 통합고용 선택    F12 불러오기 → 전체 기수를 체크하여 확인 클릭과세년도 2024년 클릭하면 아래 사원별 상시근로자 목록이 불러와짐.   ★상시근로자월 중도 입사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달에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뗐는지 확인해서 그 달을 포함할지 말지 결정해야 함. - if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으면 아래 사원별 월별정보에서 그 달에 '부'로 바꿔서 표시 - if 연금, 건강은 안냈는데 소득세만 땠을경우 '여' - if 연금, 건강, 소득세 모두 떼면 '여'.. 2025. 2. 28.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 청년등, 청년외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실설되었음.그러나 2023, 2024년은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이 가능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적용 대상-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세액공제 적용업종 ! - 개인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 2024. 9. 12.
제도별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1.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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