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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15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유 개정세법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과세소득의 범위]     [익금]     [손금]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개정내용 (종전 명칭)접대비 → (개정) 기업업무추진비     [준비금 및 충당금 등]     [손익의 귀속시기 등]    [기타]       2. 과세표준 계산[이월결손금]     [소득공제]     3. 세액감면, 공제[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기타 조세특례]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5. 기타[연결납세]     [신탁세제]      [국세조세 관.. 2025. 3. 20.
폐업신고 * 폐업신고   1. 홈택스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폐업신고       3. 사업자번호, 수임여부 체크 등 인적사항 작성    4. 폐업일자 : 폐업당일, 사유 입력  5. 신청     *폐업사실증명 발급  1.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2. 기본 사항 입력    3. 신청  4. 발급 2025. 3. 11.
연말정산 분납 신청(세무사랑 기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신고기한 매년 3월 10일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분납 신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 분납 신청시 무조건 3개월 분납    세무사랑 분납신청 방법/ 적용      연말정산 클릭                    원천징수세액에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 2025. 3. 5.
국민연금, 국민건강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원칙은 월 급여의 20%이상 소득변경시 신청하는 것 이지만만약 당월 수정하게되면 4대공통신고서 서식이 아니라 연금고유신고에서 변경해야 함,즉, 건강, 연금 각각 edi 홈페이지에 가서 변경 신고해야 함.  1. 국민연금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변경 후 내용에 변경 된 급여 입력.            2. 건강보험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 2025. 3. 5.
근로자고용현황(고용증대세액신고서)_실무 -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법인세 통합 신고하는 법인- 아래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1. 세무사랑 → 법인조정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공제구분 : 통합고용 선택    F12 불러오기 → 전체 기수를 체크하여 확인 클릭과세년도 2024년 클릭하면 아래 사원별 상시근로자 목록이 불러와짐.   ★상시근로자월 중도 입사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달에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뗐는지 확인해서 그 달을 포함할지 말지 결정해야 함. - if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으면 아래 사원별 월별정보에서 그 달에 '부'로 바꿔서 표시 - if 연금, 건강은 안냈는데 소득세만 땠을경우 '여' - if 연금, 건강, 소득세 모두 떼면 '여'.. 2025. 2. 28.
보수총액신고 _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 EDI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안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3월 15일까지 신고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3. 보수총액신고 클릭    4. 신고서 작성  If 해당 연도에 근로한 자가 없으면 대상근로자 없음을 체크하고 신고하면 됨.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하게되면 해당 연도에 근로한 명단이 자동으로 업로드 됨- 산재, 고용보험을 뗀 사람이면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만약 나이의 문제 혹인 외국..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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