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5 폐업 원천세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 지방세 환급 신청 1. 원천세 환급 폐업하는 달 마지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후 환급신청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작성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소득구분 : 1.근로소득귀속연월 : 환급금이 발생한 연월,환급금지급연월코드 : 환급금이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니 중도퇴사 선택인원 : 퇴사자 인원수소득지급액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총 급여액결정세액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결정세액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입력☞ 환급신청액의 산출되어 나오는 금액이 원천징수명세및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함! ⓐ=ⓑ 환급신청액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 기납부세액명세서불러오기 누르기 (중도퇴사 선택-불러오기)폐업할 때 중도퇴사하는 인원 선택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에 차이금액이 발생하.. 2024. 10. 28. 폐업_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신고(근로복지공단/세무사랑) 1.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로그인 2. 보수총액 신고 전! 보험관계소멸신고하기 사무대행기관 → 보험관계소멸신고 ↓ → 사업장 관리자번호 입력하기 → 소멸신고서 체크 신고 사유 체크 → 폐업일 입력 → 폐업 전 근로자 명수 입력 → 접수 3. 보수총액 신고 보험년도는 해당년도 입력 → 사업장관리자번호 입력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쪽에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보수총액 신고서가 있음! 빨간색 상자 안에 해당 내용을 입력!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세무사랑)에서 조회하여 그대로 입력하기! 아래 빨간색 상자 칸에 있는 내용을 아까 고용산재토탈에 입력하기 입력 후 일시납 신청 체크 → .. 2024. 10. 25. 근로자 상실 신고(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3. 서식 작성 * 보험 구분 : 상실 처리할 것 모두 체크* 상실일 : 퇴사일 다음날로 해야함! [ex.23일 퇴사면 24일 상실일]* 전년도 보수총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 급여액 입력(비과세 제외금액)* 상실 사유 : 실질에 맞는 것으로 입력[거래처에 물어보기]* 글쓴이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음.* if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의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피보험자.. 2024. 9. 25. 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신규 대표자 취득신고서 # 대표자 변경 (기존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 혹은 상실처리가 되었다 가정하에 함. 만약 상실처리가 안되었다면 상실처리 먼저하고 무보수 대표자일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됨.)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민원 접수 / 신고↓ 보험변경신고↓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0) 입력↓사업장 신청구분에서 고용, 산재만 클릭해야대표자 변경 가능↓사업장 내용 변경되었으면 해당하는 것 클릭↓ *변경일 : 등기 변경일 기입↓접수(첨부파일 : 등기 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IF 처리내역을 알고싶으면,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조회 2. 국민건강edi https://edi.nhis.or.kr/homeapp/w.. 2024. 9. 1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작성 순서 및 절차 1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비과세 제외) 4대 보험료율(2024.01 기준) 2.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적용-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만 있어도 당연적용 대상]- 적용일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때 적용-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15일이 지나서 신고해도 가산세는 없음?)- 유의사항 : 사용자 포함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 4대 사회보험 전부 한 장으로 신고 가능 3...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