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
|
<추 가> |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 ○(좌 동) |
<신 설> |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
<적용대상>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좌 동) |
<추 가> | - 유망 클라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개밭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감면율) 10년간 50% |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종 전 | 개 정 |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➊(법 §18)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➋(법 §18의2)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➌(법 §18의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 개 정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내용) 19% 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좌 동) |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
<추 가> | - 컴퓨터학원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연 300만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
<단서 신설>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➊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➋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➌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기한) 2023.12.31. | ○2024.12.31. |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좌 동)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좌 동) |
<신 설>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
○ (적용기한) ’25.12.31. | ○ (좌 동) |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 적용기한 연장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
|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시기>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 비과세 한도 폐지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개정취지> 조문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 나이요건 명확화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나이요건) 20세 이하 |
○(좌 동)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현 행 | 개 정 안 |
□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좌 동) |
<추 가>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적용시기>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특례기부금 단체 |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
<추 가> |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일반기부금 단체 |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
<추 가> |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적용시기>(특례기부금) 202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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