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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_조세특례제한법, 신설

by wholee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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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 같은 법 시행령 제14)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좌 동)
<신 설>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적용기한) 2025.12.31. (좌 동)

<적용대상>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 같은 법 시행령 제16)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대상) 또는 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 이상) 따른 기술 제공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좌 동)
<추 가> - 유망 클라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개밭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율) 10년간 50% (좌 동)
(적용기한) 2023.12.31. 2026.12.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 16조의2, 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18)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182)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18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득세 감면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내용) 19% 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좌 동)
<신 설>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 동)
(적용기한) 2023.12.31. 2026.12.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 같은 법 시행령 제27)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연령에서 차감

(감면율) 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추 가> - 컴퓨터학원
(적용기한) 2023.12.31 2026.12.31.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300만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24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가입요건) 19~34,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40% 소득공제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 가입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적용기한) 2023.12.31. 2024.12.31.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좌 동)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좌 동)
<신 설>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적용기한) ’25.12.31. (좌 동)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6)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적용기한 연장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증료 등



<추 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폐지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

<개정취지>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나이요건 명확화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나이요건) 20세 이하
(좌 동)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제2)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법 제24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현 행 개 정 안
특례기부금 단체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추 가>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일반기부금 단체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추 가>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적용시기>(특례기부금) 202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