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한도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한도율× 공제율)㉠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업자 : 102분의 2㉡ ㉠외의 음식점업자 : 106분의 6[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12.31. 까지 9/109)]㉢ 제조업자(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104분의 4㉣ 제조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106분의 6㉤ ㉠, ㉡, ㉢, ..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