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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2

근로자 상실 신고(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3. 서식 작성 * 보험 구분 : 상실 처리할 것 모두 체크* 상실일 : 퇴사일 다음날로 해야함! [ex.23일 퇴사면 24일 상실일]* 전년도 보수총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 급여액 입력(비과세 제외금액)* 상실 사유 : 실질에 맞는 것으로 입력[거래처에 물어보기]* 글쓴이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음.* if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의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피보험자.. 2024. 9. 25.
[4대보험 자격 상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실업급여]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 대분류상실 사유상실 세부 사유1.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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