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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_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 EDI

by wholee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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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안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3월 15일까지 신고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3. 보수총액신고 클릭

 

 

 

 

4. 신고서 작성 

 

If 해당 연도에 근로한 자가 없으면 대상근로자 없음을 체크하고 신고하면 됨.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하게되면 해당 연도에 근로한 명단이 자동으로 업로드 됨

- 산재, 고용보험을 뗀 사람이면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만약 나이의 문제 혹인 외국인 등록번호의 고용을 떼지 않는 사람이면 산재만 보수총액을 입력함.

 

 

-일용직 보수총액신고

-일용단기예술인 조회를 누르면 해당 연도에 신고한 일용직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실제  신고한 내역과 비교

- 일용직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 인원수를 입력함(일용단기예술인 조회에서 나오는 월별 근로자수와 일치한지 비교)

 

 

- 일시납 신청 클릭

- 동의

-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국민건강EDI 보수총액신고 >

 

1. 국민건강EDI 사이트 접속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로그인 → 위탁사업장 선택

 

 

 

 

3.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신고서 클릭

 

 

 

 

4. 조회 클릭

 

 

 

 

 

5. 문서조회창에서 수신받은 내역을 선택하면 근로자들을 불러오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왼쪽 하단에 수정버튼 누르기

 

 

조회인원이 5명으로 5명 모두 수정하여 마지막에 신고버튼을 누르면 최종 신고됨.

 

if 일용직인데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건강 보수청액 신고를 해야함.

이때 국민건강 가입되어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