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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사무대행기관)
2. 마이페이지 - 근로내용확인신고 현황 조회 ->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3. 민원접수 /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4. 정정할 사람 명단 아래 서식 작성
if 임금총액 or 보수총액 변경이면
신고서를 한명당 두장씩 작성해야함!
-> 정정 사유에 임금총액 클릭하고 변경 후 금액 작성 후 대상자추가
그리고 정정 사유를 보수총액 클릭하고 변경 후 금액 장성 후 대상자 추가 클릭
즉, 변경해야하는 사람의 변경 사유를 사유 당 모두 작성하여 정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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