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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_소득세법 개정

by wholee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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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좌 동)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좌 동)
(한도) 10만원 20만원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18)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500만원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에 따른 지배주주 등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6, 같은 법 시행령 제112)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좌 동)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600만원~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추 가>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차입금 이전)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대상) (공제대상)
<추 가> - 손자녀

<적용시기>(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신 설>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적용시기>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2,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4)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공제율) 15% (좌 동)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좌 동)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

<개정취지>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개 정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좌 동)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 장에게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적용시기>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

<개정취지>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 국외 근로자 : 100만원 (좌 동)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적용시기>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사택제공 이익 등 (좌 동)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개 정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사후관리 방식 변경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세액을 추징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개 정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좌 동)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금전으로 신탁할 것
위탁자가 의 공익법인 등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조 제13*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위탁자 등*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위탁자+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1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개 정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 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적용시기>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특례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좌 동)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 가액(+)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좌 동)


5만원 8만원
-(좌 동)
(좌 동)
<단서 신설>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