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좌 동)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적용시기> (공제한도)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차입금 이전)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추 가> | - 손자녀 |
<적용시기>(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
<적용시기>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 (좌 동) |
○(공제한도) ➊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➋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➊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좌 동) |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좌 동)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적용시기>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좌 동)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 |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
<적용시기>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
<추 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 개 정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좌 동) |
○아래 요건(❶+❷+❸+❹)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❶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 ❷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 ❹ 위탁자가 ❶의 공익법인 등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
❹ 위탁자 등*이 ❶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위탁자+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적용시기>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좌 동) ➊ 5만원 → 8만원 -(좌 동) ➋ (좌 동) |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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