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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의의,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구조, 세무조정]

by wholee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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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란?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납세의무자는 법인
  • 포괄적 소득개념(포괄적 과세)으로 순자산증가설

 

 

 

2. 과세소득의 범위

  • 각 사업연도 소득 : 회계학상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
  • 청산소득 :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미환류소득 : 법인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투자, 임금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의 20%를 과세

 

 

 

3. 법인 종류별 납세의무자의 범위

 ⭐️ 모든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4. 사업연도

  •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한편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함.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납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
  •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
  • 납세지의 지정(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거나
    •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 납세지의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

 

 

 

6.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회계상의 소득)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법상의 소득)

(-) 이월결손금 (80%한도)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차감납부할 세액

 

 

 

7. 세무조정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세법상 수익인 익금총액에서 세법상 비용인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계산
  • 이는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

 

🌟세무조정의 방법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도출됨

 

 

 

세무조정사항의 분류

 

거래 → 재무제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조정(장부기장)

      :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

 

<결산조정사항>

구분 결산조정사항 비고
자산의 상각 유,무형자산상각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유,무형자산 상각비는 신고 조정 가능
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등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가능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자산의 평가차손 등 재고자산평가차손 / 유형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중 일부

 

 

< 신고조정사항 >

  • 단순신고조정사항
    • 기업회계 결산시 기장처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 절차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직접 조정하는 사항
  •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
    •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일정액을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해야만 신고조정한 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 기업회계  /  세법  /  세무조정유형
수익 > 익금 /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
수익 < 익금 / 익금산입으로 신고조정
비용 > 손금 / 손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
비용 < 손금 / 결산조정항목인 경우 :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 불가, 결산조정항목이 아닌 경우 :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

구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손금산입방법 회사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인정
법인세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여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경정청구(수정신고) 대상에 해당
추후 손금인정 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됨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않고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8. 소득처분

  • 소득처분의 의의

 

  • 소득처분의 종류
세무조정 소득처분 종류 효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배당, 상여, 기타소득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불필요
사내유보 유보 사후관리 불필요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상 순자산 감소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 사외유출의 구분
구분 귀속자 귀속자에 대한 과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당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소득으로 과세 O
상여 임원,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 O
기타사외유출 법인, 사업자 X(귀속자의 소득으로 포함) X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기타소득으로 과세 O

-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대표자에 대한 상여

- 귀속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②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④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친징수세액 상당액

 

 

  • 유보(△유보)
      • 유보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소득이 내부에 남아 회계상의 순자산(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보다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켜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
    • △유보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소득이 내부에 남아 회계상의 순자산보다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켜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
    • 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
      • 직접영향 :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대 세무조정 유발
      • 간접영향 : 각종 한도액 계산시 자산, 부채가액의 변경

 

 

  • 기타(잉여금, △잉여금)
    • 기타(잉여금)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세무상 소득이 이미 회계상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는 사외유출이 아님
      • 자본의 구성항목을 달리할 뿐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세무상 순자산가액도 일치
      • 사후관리 필요 없음
      • ex.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사내에 남아 있으며, 이미 자본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산이나 부채를 증감시키는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 기타(잉여금)로 처분
    • 기타(△잉여금)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이 이미 자본항목에서 직접 차감되어 있는 경우 기타(△잉여금)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