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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법 [익금 / 손금의 계산 / 손익의 귀속]

by wholee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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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계산

 

1. 익금이란?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2. 익금항목

    • 사업수입금액=총매출액-매출에누리와 환입-매출할인
    • 자산의 양도금액(유형,무형자산이나 투자자산)
    • 자기주식 양도금액(자기주식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
    • 자신의 임대료(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
    • 자산의 평가차익 중 법 소정 항목(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대해)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면제받은 채무가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단, 지출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되면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차액(저가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간접외국납부세액(이중과세 방지)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세부담없이 부동산투자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의제배당(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무상주), 자본감소,해산,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

 

 

3. 익금불산입항목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합병차익, 분할차익
  •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당초 처리-손금불산입, 환급시-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
  •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손금의 계산

 

1. 손금이란?

  •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2. 손금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급여, 보수,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 유형자산의 수선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 소정 항목
  • 제세공과금(제외 : 법이세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가산세, 벌금,과료,과태료, 징벌목적의 손해배상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의 경우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함(3만원 이하 제외)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단,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제외)

 

 

3. 손금불산입항목

  • 주식할인발행차금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법령위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항목
  •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업무무관경비(취득단계 : 취득부대비용-손금불산입(유보) / 보유단계:유지비용-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처분단계:순자산감소로 손금산입-손금산입(△유보)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등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 부당한 공동경비
  • 각종 한도초과액(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각종충당금,준비금 한도초과액)

 

 

 

손익의 귀속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  
비교 기업회계 세무회계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 인도기준 상품 등을 인도한 날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진행기준 원칙 : 진행기준
특례 : 인도기준(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의 경우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장기할부판매 인도기준 원칙 : 인도기준
특례 : 회수기일도래기준 ( 결산서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 /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기부금 발생주의 현금기준
일반법인의 수입이자 등 발생주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수입시기
지급이자 발생주의 지급의무확정주의(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임대료 발생주의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기일이 정해지 경우 : 그 지급일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지급을 받는 날

 

 

 

2. 항목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수익현실시점을 결정)
    • 주요경제활동이 수행된 시점
    • 결정적 사실이 발생된 시점
    • 추가적 경제활동이 완료된 시점
  •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수탁자(위탁매매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손익을 인식
  • 장기할부판매의 귀속사업연도
    • 장기할부조건이란 ?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손익의 귀속 :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
  • 용역제공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일반법인의 이자소득(이자소득 수입시기)
    • 금융회사 등의 이자소득(현금주의)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이자소득 및 이자비용(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배당소득 수입시기)
  •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지급일 기준)

 

 

3. 자산, 부채의 평가

  •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반원칙
    • 매입자산
      • 취득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나 포기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중 보다 명확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
      • 자산의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지출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
    • 자가건설자산
      • 제비용과 건설 후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발생한 모든 관련비용을 포함
    • 기타 취득가액
      • 무상 취득 : 시가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 부대비용 포함X

 
 

  • 재고자산의 평가
    • 평가방법 
      • 원가법 : 자산의 취득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함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 저가법 : 원가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 / 저가법으로 평가손실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원가법을 채택하면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단위
      • 영업종목별, 영업장별, 재고자산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방법
      •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 무신고 평가방법에서 변경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
      •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9월 30일까지 신고
      •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
      • 임의변경시 :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
    • 세무조정
      • 세무상 재고자산 > B/S상 재고자산 : 당기 - 익금산입(유보) / 차기 - 손금산입(△유보)
      • 세무상 재고자산 < B/S상 재고자산 : 당기 - 손금산입(△유보) / 차기 - 익금산입(유보)

 
 

  • 유가증권의 평가
    • 평가방법
      •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권 외의 유가증권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평가방법 신고 및 변경신고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변경신고와 동일
    •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 무신고시 : 총평균법
      • 임의변경시 : 총평균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

 
 

  •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 평가방법
      • 금융회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 비금융회사 :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 가상자산의 평가 : 선입선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