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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근로자고용현황(고용증대세액신고서)_실무

by wholee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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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법인세 통합 신고하는 법인

- 아래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1. 세무사랑 → 법인조정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공제구분 : 통합고용 선택

 

 

 

 

F12 불러오기 → 전체 기수를 체크하여 확인 클릭

과세년도 2024년 클릭하면 아래 사원별 상시근로자 목록이 불러와짐.

 

 

 

★상시근로자

월 중도 입사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달에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뗐는지 확인해서 그 달을 포함할지 말지 결정해야 함.

 - if 소득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으면 아래 사원별 월별정보에서 그 달에 '부'로 바꿔서 표시

 - if 연금, 건강은 안냈는데 소득세만 땠을경우 '여'

 - if 연금, 건강, 소득세 모두 떼면 '여'

 - if 그 달에 근로가 '부' 일경우 급여 지급총액, 비과세 금액에서도 그 달의 급여, 비과세(식대)를 빼서 입력해줘야함.

         - if 지급총액이 14,960,000원, 비과세 총액이 2,246,667원인데 첫 달에 중도입사여서 소득세, 연금, 건강을 떼지 않았다면 첫달 지급총액 513,333원 비과세 식대 46,667원을 모두 제외해줘야함. 

         - 지급총액 - 중도입사 달 급여 - 중도입사 달 식대 = 14,960,000 - 2,246,667 - 46,667

         - 비과세 = 비과세 - 중도입사 달 비과세 = 2,246,667 - 46,667

 

 

 

 

☆ 제외근로자

- 한 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아 제외근로자로 함.

- 1~2달 일했는데 월중 입사, 월중 퇴사의 경우 입사한 달의 소득세, 연금, 건강을 뗐는지 확인해야함. 

소득세, 연금, 건강을 납부했으면 상시근로자, 납부하지 않았으면 한달 이상 근로했어도 제외근로자로 판단함.

why? 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 법인의 경우 모든 본,지점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세액공제를 계산해야되서 엑셀에 정리하여 통합코드에 입력하는 것을 추천!

Why?  세무사랑의 경우 본,지점 통합을 하게되면 인사급여의 내용은 통합되지 않아서 별도로 입력해야 함.

 

 

사원별 상시근로 아무데나 클릭 후 ctrl + E를 누르면 엑셀 저장이 나오는데 그대로 붙여넣기하고 나머지 서식 작성

 

 

 

이런식으로 엑셀에 본지점별로 정리가 끝나고 합계액이 나오면 통합고용증대를 계산함.

(위 엑셀에 장애/60세도 청년으로 넣었어야했는데 청년외로 들어가있어서 약간의 오류 발생함)

 

 

IF,  23년에 1차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계산방법

- 23년 1차 세액공제

청년 등 = 7.66 * 14,500,000 = 소숫점 단수차이로 111,070,000원

청년 외 = 9 * 8,500,000 = 76,500,000원

 

- 24년 청년 등 증가 & 상시 증가로 추징 X

청년 등 = 4.25 * 14,500,000 = 61,625,000원

 

- 23년분 2차 세액공제 = 24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로 추징 없고 한번 더 공제

청년 등 = 7.66 * 14,500,000 = 소숫점 단수차이로 111,070,000원

청년 외 = 9 * 8,500,000 = 76,500,000원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총 24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액 249,195,000원입니다.

 

 

 

★ 신고서 서식 작성

 

법인조정 → 공제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

 

 

 

 

F12 불러오기 클릭하면 아래 보라색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통합 법인의 경우 불러오지 못해서

3. 상시근로자 현황을 수기로 입력해야 함.

 

 

 

위에 엑셀 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엑셀은 소숫점 뒷자리 안보이는 숫자까지 계산되어 프로그램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나 무시함.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에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의 네모박스를 수기로 입력!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서식에서 불러오기 클릭하여 공제액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