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고가매입 :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 [손금산입] 유보발생
- 저가매입 :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
정상가액 : 시가의 +-30%의 가격
- 기부금 평가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이월결손금 15년 / 기부금 한도초과액 10년]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50%
-국가,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증
-국방헌금, 국군장병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해외 포함)
-학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공공기관 법률기관
=>손금산입 한도액 : 소득금액의 50%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30%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30%
-고유목적 사업비(의료법인, 건보, 사회복지법인)
-유,초,중,고, 국립대병원,
-종교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
-공익신탁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 지출 기부금(불우이웃돕기)
-공공기간 기부금(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한국장학재단)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손금산입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비지정 기부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기부금
-주무관청 등록 협회의 특별회비 및 임의단체 회비
-정당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친목회
-아파트 등 미등록 경로당
=>손금산입 한도액 : 전액 [소득금액조정합계표]<손금불산입>상여 등
-세무사랑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의의,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구조, 세무조정] (0) | 2024.10.26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 2024.09.19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2) | 2024.09.19 |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 청년등, 청년외 (1) | 2024.09.12 |
제도별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2)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