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4대보험상실
- 가지급금
- 부가세공부
- 부가세
- 면세
- 고용증대세액공제
- 대표자변경
- 상실신고
- 4대보험취득신고
- 원천세
- 세무기초
- 종소세
- 부가세신고
- 근로복지공단
- 재경관리사세무회계
- 세무대리인
- 영세율
- 세금계산서
- 세무
- 수지라통장정리
- 법인세
- 국세
- 종이세금계산서
- 예정부가세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4대보험
- 수지라카드매입
- 부가가치세
- 세무정보
- 수지라사용법
- Today
- Total
워커홀릭 잡학사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본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취득 or 임차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사용o -> 손금산입
업무사용x -> 손금불산입[소득처분 : 상여, 배당 등]
①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사업용 승용차 제외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렌탈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업무용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o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x - 불인정 [가입한일수 비례 손금인정]
④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작성 비치한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업무수행 주행 거리
- 운행기록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는 전부 인정
but, 1,500만원 초과시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부동산임대업은 500만원까지 적용)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5년 (반드시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리스 or 렌탈 - 감가상각비 = 임차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
수선유지비 =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x 7%
①감가상각비 한도액
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자가취득 ; 800만원 미달 -> 손금산입(유보)
-리스or렌탈 : 800만원 미달 -> 손금산입(기타)
③부동산입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감가상각비
-400만원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유보) ->이월액 -> 다음 사업연도 미달액 한도 손금산입
부동산입대업 법인조건 - 지배주주 지분율 50%초과
부동산 수입금액 매출액 50%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
①업무사용비율 미달분에 대한 세무조정
②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 자가취득 ; 80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유보)
- 리스or렌탈 : 80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③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손금산입 금액 1%(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 업무용승용차별 800만원 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다음해부터 800만원 균등액 손금산입
- 800만원 미만 사업연도 -> 전액 손금산입(기타)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 2024.09.19 |
---|---|
기부금 조정명세서 (2) | 2024.09.19 |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 청년등, 청년외 (1) | 2024.09.12 |
제도별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2)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