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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ex.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가지급금 범위 제외대상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직원(직원의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365
[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동일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은 상계 ]
[ 인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 4.6% ]
- 익금산입 : 가지급금인정이자 - 실제 수입이자
if. 약정O - 회사계상액란 입력, 별도의 세무조정 X
But, 차액 있으면 조정[익금산입]가지급금인정이자XXX(상여 등)
약정X - 회사계상액란 입력X, [익금불산입]미수수익 XXX(유보발생)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XXX(상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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