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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지군법 제69조에 의한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한 근로시간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법인세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성실신고확인제출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④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감염법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연장하여 1년 이상이면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조특법 개별규정에 의한 제도의 상시근로자 개념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겨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구분 | 법인세법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
조특령 제23조 2제10항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 X | X | X | X | X | X |
단시간근로자 | X | X | X | X | X | X |
법인세법상 임원 | O | X | X | X | X | X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만 제외 | X | X | X | X | X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 친족관계인 자만 제외 | X | X | X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미확인 | X | X | X(but,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가입한 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X | ||
4대보험 미가입 | O | O | 건강,연금 가입여부로 판단 | 하나라도 미가입시 제외 | ||
총급여 7천이상 | O | X | O | O | X | O |
해당 과세연도 입사자 | O | O | O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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