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실설되었음.
그러나 2023, 2024년은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이 가능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적용 대상
-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세액공제 적용업종 !
- 개인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세액공제
내국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연장하여 1년 이상이면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친족관계
- 4촌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쳥년등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 (근 복무기간만큼 연령에서 제외)
- 장애인
- 60세 이상인 사람 (입사일 60세 미만이면 청년등X, 과세연도에 60세 이상이면 청년등O)
상시근로자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울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청년등상시근로자수
근로자수 계산 방법
ⓐ세무사랑에서 근로자고용현황을 다운 받기
ⓑ 모든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함. 따라서, 여러 지점이면 엑셀에 정리
ⓒ 입사일 : 입사일이 월 중간에 있다면 소득세, 4대보험 뗐는지 확인하고 판단(수기 판단)
ⓓ 퇴사일 : 퇴사일이 월 말이 아니라면 근무월수에서 제외(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외 됨)
ⓔ 지급총액, 비과세 : ⓒ,ⓓ에 해당하여 근무월수에서 제외하면 해당 월의 급여도 제외해야 함.
ⓕ 청년여부 : 만 나이로 하여 개인판단(if, 24년 7월에 만 30세가 된다면 6월까지 청년 7월이후 청년외로 넣음)
세액공제 계산
1차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청년등, 청년외 모두 증가)
청년등 = 11,000,000 * 증가한 청년등 인원
청년외 = 7,000,000 * 증가한 청년외 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청년등 = 증가한 청년등 인원과 상시근로자수 중 작은 인원 * 11,000,000
청년외 = 감소하여 공제 X
- 상시근로자 증가(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청년등 = 공제X
청년외 = 청년외 증가인원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인원 * 7,000,000
2차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청년등, 청년외 모드 증가)
1차공제에 받았던 공제금액 모두 추가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1차공제에 받았던 공제금액 모두 추가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1차 공제때 공제 받았던 인원으르 모두 청년외로 계산하여 추가공제
ex. 1차때 청년등 1명+청년외 1명 → 2차 추가공제 때 청년외 2명으로 계산
(왜냐하면 2차년도 때 청년등 감소로 청년등을 청년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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