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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표자변경 (2)
워커홀릭 잡학사전
# 대표자 변경 (기존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 혹은 상실처리가 되었다 가정하에 함. 만약 상실처리가 안되었다면 상실처리 먼저하고 무보수 대표자일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됨.)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민원 접수 / 신고↓ 보험변경신고↓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0) 입력↓사업장 신청구분에서 고용, 산재만 클릭해야대표자 변경 가능↓사업장 내용 변경되었으면 해당하는 것 클릭↓ *변경일 : 등기 변경일 기입↓접수(첨부파일 : 등기 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IF 처리내역을 알고싶으면,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조회 2. 국민건강edi https://edi.nhis.or.kr/homeapp/w..
1.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변경 2.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3. 4대보험, 사업장내용변경 신고- 사업자등록정정이 완료되면 대표자 변경 신청과 함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4. 대표자 취득신고서 &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기존 대표자의 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새로운 대표자의 취득신고를 해야 함! Q>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자를 8/24일에 해임하고 아직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실신고 가능한가요?A>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자를 상실처리를 하는데 무보수 대표자로 상실처리를 해야 함. 그리고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이되면 대표자 변경신청을 해야함(국민건강보험공단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