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대리인9 지방세(위택스) 거래처 위임자 등록 하는 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etax wetax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www.wetax.go.kr 2. 로그인 후 접근권한설정을 세무대리인으로 변경 3. 위임 → 위임자 조회 → 위임자 등록 4.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입력하고 위임자 서식 다운로드 하기 수임인 구분 : 세무사 5. 위임자 목록 서식 작성하기 위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기!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 성명/ 법인명 :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번호 6. 위임자 서식 업로드 및 위임자 검증 7. 검증 결과 정상으로 뜨면 등록! 8. 완료 2024. 10. 23. 부가가치세란? 정의/특징/영세율/면세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부가가치란?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내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순생산액으로 정의된다. 부가가치세란?(과세대상의 * 10%)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과세대상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ex. 건설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등)재화의 수입(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주된거래가 과세 / 면세이면 .. 2024. 10. 21. 부가가치세 기초 #부가가치세1. 납세의무자 :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2. 과세대상 : 재화 or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3. 과세기간 : 간이 : 1/1~12/31 일반 : 1기 1/1 ~ 6/30 2기 7/1 ~ 12/31 (법인:예정신고, 확정신고)개인 및 영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단, 소액부징수(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도 하지 않음.확정신고시(개인, 법인) 예정고지액 차감 후 징수 신규 : 개시일 ~ 6/30(12/31) 폐업 : 1/1(7/1) ~ 폐업일 ( 폐업시 지급명세서, 부가세 신고 해야됨 )4. 납부 기간 : 과세기간 후 25일 이내에 신고ex. 간이과세자가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포기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됨 .. 2024. 9.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