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취득 or 임차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사용o -> 손금산입 업무사용x -> 손금불산입[소득처분 : 상여, 배당 등] ①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사업용 승용차 제외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렌탈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업무용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o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x - 불인정 [가입한일수 비례 손금인정] ④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작성 비치한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 판..
2024. 9. 19.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한도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한도율× 공제율)㉠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업자 : 102분의 2㉡ ㉠외의 음식점업자 : 106분의 6[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12.31. 까지 9/109)]㉢ 제조업자(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104분의 4㉣ 제조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106분의 6㉤ ㉠, ㉡, ㉢, ..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