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한도 :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한도율× 공제율)
㉠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업자 : 102분의 2
㉡ ㉠외의 음식점업자 : 106분의 6[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12.31. 까지 9/109)]
㉢ 제조업자(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104분의 4
㉣ 제조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106분의 6
㉤ ㉠, ㉡, ㉢, ㉣이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한도액
과세표준 | 음식점(2022~2023) | 그외 (2022~2023) | 음식점(2018~2021) | 그외(2018~2021) | |
개인 | 2억초과 | 60% | 55% | 50% | 45% |
1억초과 | 70% | 65% | 60% | 55% | |
1억이하 | 75% | 65% | |||
법인 | 50% | 50% | 40% | 40% |
확정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차량 등 관련 자산 처분가액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증빙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 제조업 이외의 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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