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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
대분류 | 상실 사유 | 상실 세부 사유 |
1.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⑭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⑰「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⑱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 (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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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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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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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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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42. 이중고용 |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 |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 기준 미충족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직한 것은 아니지만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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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종료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 실업급여 수급 신청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3, 26, 32번 코드가 가능한데 32번은 취득 신고할 때 계약직에 '여'를 체크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23번 , 26번 코드를 사용할 경우 국가 지원금이나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실질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고용복지공단 고용산재 포털사이트에서 제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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