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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
- 면세는 세금을 면제, 영세율은 세율이 0%
- 따라서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X, 영세율은 매입세액이 환금O
- 영세율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판매업자에게는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 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된다.
*영세율 상호주의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
- 영세율 상호주의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의 거주자나 한국법인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
- 즉,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속국이 한국의 거주자/국내법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면 영세율 적용 가능
[해당 국가 → 아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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