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한다. 결산일의 익일에서 1년이내에 변제 기한이 도래하느냐에 따라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으로 구분하며, 대여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여금 [loan, loans, 貸與金] (매일경제, 매경닷컴)
2.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지급금 [suspense payments, 假支給金]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3. 정리
투자 목적이면 [단기대여금/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투자 이외의 목적일 경우 [가지급금/가수금]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함.
[단기대여금/단기차입금]의 경우 이자율 0%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가지급금/가수금]의 경우 4.4~4.6%의 이자율을 지급/지불 해야함<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때의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4.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일 - 약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1년 중에서도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잔액이 변동될 때마다 금액 X 일수
- 인정이자율: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예외적은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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