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류 제출
- 다만 사업 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 이는 개시기간중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해줘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동안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실적이 없으면 폐업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하고 잔존재화에 대해서 폐업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할 수 있음.
사업 개시일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 :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개인사업자 등록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해당 사업장 도면
- 사업 허가증, 사업등록증, 사업신고필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일 경우)
- 자금출처소명서 (과세유흥업, 금지금 도소매업,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해당)
- 사업단위 과세제도 적용신청자 (본점 및 주사무소외의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의 서류전부 구비하여 제출)
-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작성!
# 본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부 등본 2부
- 정관 사본 2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작성!
# 지점 법인 설립 신고 구비 서류
- 본점 법인 등기부 등본
- 지점 설치에 관한이사회 회의록
- 본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해당 사업장만)
-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 폐업후 사업재개법인의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 상호 변경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영위 또는 과세사업자가 추가로 면세사업 영위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사업의 종류 변경 또는 추가
- 사업장 이전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증여의 경우 폐업 후 신규로 등록해야 함)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장을 이전, 변경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이저느 휴업, 폐업하는 경우
# 미등록 사업자 가산세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미등록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중 큰 금액)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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