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워커홀릭 잡학사전
  • 세무대리인의 끄적끄적
세무 기초

국민연금?!

by wholee 2024. 8. 30.
반응형

1.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1) 용어정의

-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함)

-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임원 포함)

-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득 : 근로자 : 근로를 제공하고 업든 수입(비과세제외)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사업소득급여)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특수직종 근로자 : 상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어선에서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2) 가입자 종별

 -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고와 납부를 사업장 사용자(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 우선 당연족용 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