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1) 용어정의
-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함)
-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임원 포함)
-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득 : 근로자 : 근로를 제공하고 업든 수입(비과세제외)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사업소득급여)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특수직종 근로자 : 상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어선에서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2) 가입자 종별
-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고와 납부를 사업장 사용자(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 우선 당연족용 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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