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고용보험 상실/취득 사유 변경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1) 보험 구분 : 고용보험(상실 사유만 변경 시)
(2)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등록번호-0
(3) 보험구분 : 고용보험 만 체크해야 사유 변경 가능함
(4) 성별 등 인적사항 기입
(5) 부호 : 상실사유 or 상세상실사유
(6) 정정 후 : 알맞는 사유로 변경
(7) 대상자 추가 → 접수
2.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 1.자진퇴사 | ||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⑭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⑰「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⑱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
|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
|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
|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
|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
| 31. 정년 |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
|
| 4. 기타 | ||
| 41. 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
| 42. 이중고용 |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 |
|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 기준 미충족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직한 것은 아니지만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
|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종료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폐업 원천세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 지방세 환급 신청 (0) | 2024.10.28 |
|---|---|
| 폐업_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신고(근로복지공단/세무사랑) (0) | 2024.10.25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연간) 수정 (1) | 2024.10.14 |
| 근로자 상실 신고(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1) | 2024.09.25 |
| 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신규 대표자 취득신고서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