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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 신고(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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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 신고(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wholee 2024. 9.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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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3. 서식 작성

 

* 보험 구분 : 상실 처리할 것 모두 체크

* 상실일 : 퇴사일 다음날로 해야함! [ex.23일 퇴사면 24일 상실일]

* 전년도 보수총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 급여액 입력(비과세 제외금액)

* 상실 사유 : 실질에 맞는 것으로 입력[거래처에 물어보기]

* 글쓴이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음.

* if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의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피보험자 이직확인] 제줄해야함.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법!

https://le974.tistory.com/5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 작성 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번호-0

le97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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