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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신규 대표자 취득신고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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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신규 대표자 취득신고서

wholee 2024. 9.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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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변경  (기존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 혹은 상실처리가 되었다 가정하에 함. 만약 상실처리가 안되었다면 상실처리 먼저하고 무보수 대표자일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됨.)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민원 접수 / 신고

 

보험변경신고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0) 입력

사업장 신청구분에서 고용, 산재만 클릭해야

대표자 변경 가능

사업장 내용 변경되었으면 해당하는 것 클릭

 

*변경일 : 등기 변경일 기입

접수(첨부파일 : 등기 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IF 처리내역을 알고싶으면,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조회

 

 

 

 

2. 국민건강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edi 홈페이지 로그인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신고/신청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신청구분 : 전체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변경 부호 : 1. 대표자성명

변경내용등록

변경부호 :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등록

신고(전송)/신청

관할 지사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보낼 팩스번호 물어보기

(국민건강, 국민연금 각각 보내야함-담당자에 따라 연금에 보내줄수도 안보내줄도 있움)

변경된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서 또는 보수가 있을경우 취득신청서 작성

팩스로 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 무보수신청서 or 취득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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