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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3. 서식 작성
* 보험 구분 : 상실 처리할 것 모두 체크
* 상실일 : 퇴사일 다음날로 해야함! [ex.23일 퇴사면 24일 상실일]
* 전년도 보수총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 급여액 입력(비과세 제외금액)
* 상실 사유 : 실질에 맞는 것으로 입력[거래처에 물어보기]
* 글쓴이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음.
* if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의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피보험자 이직확인] 제줄해야함.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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