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페이코 로그인하기
2. 매출관리 → 부가세 참고자료 조회
3. 매출 자료 조회
조회기간 : 해당 신고기간으로 설정
컵 보증금 조회여부 : 체크하여 조회하기
4. 매출자료 정리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 = 페이코 기타매출 + 카드매출
홈택스 현영 매출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59로 되어있으나 다른 페이사 현영도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함
- 페이코 카드매출 - 카과로 신고
- 페이코 기타매출 - 건별로 신고
- 페이코 현금매출 - 홈택스 현영 승인번호 59 내역에서 확인이 필요함. (자진발급이 있을수도 있음)
5. 홈택스 자료와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페이코 아이디가 하나인지 확인하기!✅✅✅✅✅
화살표 있는 곳을 클릭해보면 하나의 매장이지만 두개의 아니면 그 이상의 가맹점명이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모든 가맹점의 매출을 합하여 신고해야함.
모든 매장의 매출을 홈택스와 비교해보고 차액이 발생하면 비교하기
* 참고사항 - 고객센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 신고_차량운반구 매각(양도) vs 폐업 시 잔존재화 (0) | 2024.11.14 |
---|---|
포괄사업양수도 VS 권리금 양수도 (0) | 2024.11.06 |
배달의 민족 매출 잡기 (0) | 2024.10.31 |
세금계산서 실무/ 작성/ 발급/수정세금계산서 (0) | 2024.10.24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 (0)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