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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사업양수도와 권리금양수도는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 형태이지만, 그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해드릴게요.
1. 포괄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는 특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형태로,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해 사업체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재고, 비품, 거래처, 인허가권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산과 권리, 의무가 포함됩니다.
특징:
- 사업의 전체를 이전받는 개념으로, 기업의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 승계, 영업의 지속성, 인허가 승계 등이 고려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과 한계:
- 장점: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 운영할 수 있어 초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적고, 고객과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가 쉬워집니다.
- 한계: 사업체의 부채 및 의무까지 인수해야 하므로, 재정 상태와 부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권리금양수도
권리금양수도는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권리와 영업상 이점, 즉 ‘권리금’을 양수하는 형태입니다. 권리금은 사업장이 가진 무형의 가치(지리적 이점, 상권의 가치 등)를 의미하며, 이때 사업에 관련된 고정 자산(기물, 시설)이나 인허가권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권리금은 사업장의 유·무형의 영업 가치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권리만을 양수합니다.
- 고용 관계나 부채, 사업의 법적 의무 승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업권의 인수 개념으로, 사업체 전체를 인수하는 포괄사업양수도와 달리 권리금만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장점과 한계:
- 장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원하는 영업 장소나 상권만을 양수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한계: 기존 사업체의 브랜드나 거래 관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고객 확보와 영업 안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사업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방식이라서 권리와 의무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권리금양수도는 상권의 영업권이나 입지적 이점에 대해 양수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신고시 포괄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권리금 양수도의 경우 과세 대상으로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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