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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사실과 거래징수세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1) 세금계산서의 발급
- 발급대상
-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발급 시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이나 예외도 있음.
- 예외
- 선교부 :
- 공급시기 전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포함)를 발급
- 긍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음.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를 받음
- 계약서, 약정서에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후교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관계증빙서류 등의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선교부 :
- 작성 방법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2)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위탁판매 등의 경우
-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 단, 위탁가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금
-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
- 리스자산의 경우
- 납세의무가 있는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
- 공동매입의 경우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경우, 전기사업자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는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지소비자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세금계산서 분실의 경우
- 공급자 보관용 분실 :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
- 공급받는자 보관용 분실 :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법인 또는 직전연도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서청에게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서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지연전송하면 가산세 부과
- 지연전송 가산세 : 그 공급가액 * 0.3%
- 미전송 가산세 : 그 공급가액 * 0.5%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 잔존재화, 다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 영세율 적용대상(아래 세 가지는 제외)
-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부분
-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 제외)
- 법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X
2. 수정세금계산서
(1)발급요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다만, 당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가능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시기에 면세로 판단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전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음.
(2) 수정발급방법
-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글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발급
- 당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 처음 발급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은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발급
3. 매입자발행세금게산서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출자(판매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발급하는 제도
참고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가능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 요건
① 거래 상대방인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일 것
②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것
💡 신청방법
① 매압지가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신청
②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③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또는 지참
④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신청기한
① 상반기 거래분은 12월 31일까지
②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청
💡 처리 순서
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 세금계산서 거부
② 공급받는자가 공급받는자 세무서장에게 6개월 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
③ 공급받는자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 송부
④ 공급자 세무서장이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여부 확인
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통지
⑥ 공급받는자 세무서장이 공급받는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 통지
⑦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4. 수입세금계산서
(1) 발행 주체
-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입 시 세관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와 관세, 기타 세금이 포함됩니다.
(2)적용 대상
- 수입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VAT)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과세가격 = 관세 과세가격(상품가치) + 관세 + 기타 내국세(특별소비세, 주세 등).
- VAT는 이 과세가격에 10%를 부과합니다.
(4) 공제 및 환급
-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VAT)**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수입 물품의 가격은 CIF 가격(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이때 관세와 추가 세금이 발생하면 이를 더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관세법에 따라 각종 세금이 적용되며, 상품 종류나 국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신고서 작성 시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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