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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 불공차량으로 21,813,220원에 취득(취등록 부대비용 포함)
- 해당 차량을 7,300,000원에 양도(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양도하고 발행받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
- 고정자산등록에 양도일자 작성 -
- 일반전표에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같은 분개 입력하기 -
양도의 경우 양도한 가액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원래 고정자산에 등록한 기초가액과의 차액을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함.
감가상각 → 월별감가상각비계상 → 전기말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당기감가상각범위액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기초가액-매출전자세금계산서 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폐업일까지의 누적상각범위액) /
유형자산처분손실(나머지) / 유형자산처분이익 (손실 또는 이익 둘 중 하나)
💥 💥 💥 여기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기말 결산시 전표추가할 때 두 번 비용처리 되지 않게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아야 함 ❗
만약, 기말 결산시 반영할 것 같은 실수를 방지하고 싶다면!
고정자산등록 - 13. 회사계상액 - 사용자수정으로 '0'으로 변경❗❗
이렇게하면 결산자료입력 - F7 감가상각 - 차량운반구의 결산반영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폐업시까지 차량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폐업시잔존재화로 처리
- 공제차량으로 구매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음.
- 소형화물차(공제)가 양도, 매각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 고장사잔등록 -
양도일자를 폐업일자로 작성
> 전표를 두 줄로 작성할 경우 <
ⓐ 매입매출전표 입력 - 공제받은 부가세 공제금액을 입력
따라서, 매출 - 건별 - 혼합으로 품목은 폐업시잔존재화, 공급가액 1,905,252 부가세 190,525원
이때! 공급가액, 부가세 금액은 구입 당시에 받았던 세액공제 * (1 - 25% * 과세경과기간) 을 해줘야 함!
(구매당시의 과세기간은 포함하나 폐업 당시의 과세기간은 제외함)
따라서 위 차량은 2023-05-23에 구입하여 2023 1기, 2023 2기, 2024 3기 이렇게 해당 됨
구매 당시에 공제받은 부가세 762,101
아래 상세 분개 수정
>> 세금과공과(부가세 공제 받았던 금액 / 부가세예수금(190,525)
감가상각누게액(전기말+당기) / 차량운반구(기초가액)
유형자산처분손실 /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고자산 | 계산 | |
건물, 건축물 | 취득가액 * (1 - 5%*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 후 10년 경과 X |
그 외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 후 2년 경과 X |
ⓑ 일반전표에 입력 - 당기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12.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전표를 한 줄로 작성할 경우 <
[매입매출전표] | |||||||
매입매출전표에 매출 - 건별 - 혼합(외상)으로 전표입력해야함 | |||||||
세금과공과 / 부가세예수금 | |||||||
감가상각누계액(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기초가액 | |||||||
유형자산처분손실 (나머지 차액분) /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 |||||||
여기서 당기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기말에 결산시 전표추가할 때 두번 비용처리되지않게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반영하지X | |||||||
만약, 기말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중복으로 반영할 것 같으면 고정자산등록 - 13회사계상액 - 사용자수정으로 '0'으로 변경해주기 | |||||||
이렇게하면 결산자료입력 - F7 감가상각 - 차량운반구의 결산반영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위 내용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사무실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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