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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

by wholee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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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세액의 정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3. 매입세액 공제의 종류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원재료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들 원재료를 사용해 과세 대상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제조업체가 원재료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공제율은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음식점업과 제조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의제매입세액 적용 요건
    • 일반과세자
    • 면세로 농,축,수,임산물을 공급받아야 함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
    • 면세농산물 들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공제금액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격 * 공제율
    • 공제율 : 일반 - 2/102 , 음식점 -법인 :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 2/102, 중소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공제한도 : 공제대상금액 = MIN(ⓐ,ⓑ)
      •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운임 등 부대비용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하며, 수입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 과세표준 * 한도율
      •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 대손세액 공제

납세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으나, 이후에 매출채권이 대손(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처리될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있어서 공제받지 못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함.

이 경우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함.

 

  • 안분방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등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게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함.

 

 

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비)
  • 접대비로 처리된 지출
  • 면세사업 관련 지출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 토지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 허위기재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 허위기재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업무무관지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에 드는 필요경비 /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등의 필요지출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 여기서 등록이란 등록신청일을 기주으로 과세기산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1.1 혹은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5.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입세액은 총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입 거래 내역을 모두 합산한 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매입금액이 10,000,000원일 경우,
    • 매입세액 = 10,000,000 × 10% = 1,000,000원

 

 

6. 실무 적용 예시

예시 1: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과세사업자인 A 회사는 사무용 컴퓨터를 5,000,000원(부가세 500,000원 포함)에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5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 A 회사는 접대비로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포함)을 사용했습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00,000원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7. 매입세액 공제 신고 절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데,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