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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의미
(1) 과세표준의 범위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재화 또는 부동산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 : 폐업시잔존재화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및 계속적 공급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기부채납 : 기부채납된 가액
- 금전 이외의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폐업시 잔존재화 : 시가를 공급가액 함 (단, 감가상각자산은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함)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X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저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종업원의 봉사료(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제외)
- 마일리지 등을 적립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과세표준에서 공제X
- 대손금 :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
- 장려금 :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단, 금전 대신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품은 포함)
-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2)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간주공급 >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한다.
- 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경우
- 건물, 구축물의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임대료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관리비 : 과세표준에 포함(단,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X)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을 운용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산입
- 당해과세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정기예금이자율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
- 토지는 면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은 과세
- 만약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 양도하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예외
-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있는 경우
-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함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
- 감정가액이 없는경우 -기준시가O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X : 장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 겸용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 겸용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면세되는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과/면세 판단
- 주택면적>주택이외의 건물면적 : 전부 주택으로 보아 면세 (토지면적or max 건물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 *5)
- 주택면적<=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 주택부분만 면세 (토지면적 * 주택연면적/건물연면적 or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 *5)
<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 과세표준 =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3) 대손세액공제
-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 대손사유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
- 대손세액공제금액과 대손확정기한
- 대손세액=대손금액 *10/110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는 것에 한함
-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 확정부가세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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