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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내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순생산액으로 정의된다.
부가가치세란?(과세대상의 * 10%)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ex. 건설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등)
- 재화의 수입(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 주된거래가 과세 / 면세이면 → 과세 or 면세 → 과세 / 면세
- 주된 사업이 과세 → 과세 / 면세 → 면세
- 주된 사업이 면세 → 과세 or 면세 → 면세
2. 부가가치세의 특징
- 국세 : 조세는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과 같이 국가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 일반소비세 : 소비세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실에서 담세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 간접세 :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공급하는건 사업자이지만 실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 다단계과세 :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소비지국과세원척 : 수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영세율 적용하여 해외 수출하여 그 나라의 과세법에 따라 간접세를 과세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
-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 실질적 공급 :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 간주공급 : 실질적인 재화공급이 아님에도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
- 자가공급 : ex.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 개인적공급
- 사업상 증여 : 판매장려금, 기증품, 경품
-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 사업의 양도
-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 용역의 공급 :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용역의 공급오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재화의 수입
-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 기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상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 현금판매, 외상판매
-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 동의 기타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속적공급 : 각 대금을 박을 때 (ex. 반환조건부 판매, 장기할부판매, 와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등..)
- 간주공급의 공급시기 : 자가생산, 취득재화의 공급의제 / 타사업장 반출
-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 : 현금을 꺼내는 때
- 수출재화 : 선적일이 공급시기
- 위탁판매 : 수출재화의 경우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 : 무인판매기의 현금을 꺼내는 때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일반적 기준에 따라야함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통상적인 용역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조건부용역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상기 이외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동산 임대용역 : 계속적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음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
-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부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5.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 "0"의 세율
-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됨..
-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 수출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이중과세 방지)
-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목적(가격 경쟁력이 향상)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과세사업자 / 내국법인 / 거주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기타 외화획득사업
-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 직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인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발급세액 "0")
- 즉, 세금계산서 발급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직수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첨부서류
- 재화의 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의 국외공급 : 외화입금증명서(외환은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 선박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 - 공급가액확정증명서
- 면세 - tax free
-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가 없다.
- 면세사업자는 영세율과 달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됨.
- 따라서 전단계 면제가 아닌 부분면세제도라고 함
-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주로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후생용역)
- 면세적용대상
-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 생산요소(토지의 공급, 금융, 보험용역)
- 기타 재화 또는 용역(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등)
- 부동산 공급과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면세 여부
- 부동산의 공급(재화) ⓐ 토지의 공급 : 면세 ⓑ 건물의 공급 : 과세(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 부동산의 임대(용역) ⓐ 토지의 임대 : 과세 (주택부속토지의 임대는 면세) ⓑ 건물의 임대 : 과세(주택의 임대는 면세)
- 면세포기
- 면세포기 대상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용역
-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면세포기 신고 및 효력
- 과세기간 언제든 포기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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