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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납세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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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납세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wholee 2024. 10.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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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간

  • 과세기간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
    • 소득세 : 1년
    •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 1년
      • 일반과세자 : 6개월
      • 과세유형의 전환 : 일반 → 간이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 → 일반(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간이과세포기의 경우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하고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
    •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년에 4번 신고, 납부

 

 

2. 납세지 :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장소(관할세무서를 결정)

 

(1)사업장별 과세원칙

  • 사업유형별 사업장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개인인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입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단, 사업장 설치x, 사업자등록x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함)
    • 기타 : 위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으 ㅣ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수 있다. 다만, 위의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않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의 경우 사업장
    • 수탁자가 단체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직매장과 하치장
    • 직매장: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 사업자가 관활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한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하며,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임시사업장
    • 기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의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
    • 임시사업장 갤설 :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경우 X)
    • 임시사업장 폐쇄 :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신고서 제출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사업자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라고 한다.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한다.

 

  • 총괄납부의 요건
    • 주된 사업장 : 주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총괄납부 신청 : 사업장인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ex. 7월부터 개시하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 / 신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받고 20일 이내에 신청

 

  • 총괄납부의 효력
    • 총괄납부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간에 통산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또는 환급(총괄납부는 납부 또는 환급에 국한되는 것일 뿐,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 재화의 공급의제 적용배제 :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그러나 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3)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만 가능하였지만, 사업장단위과세제도는 신고까지도 가능!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사업장이 하나인데 추가개설하면 추가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1. 사업자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
    2.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단일화
    3.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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