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
-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기존의 영업을 하던 자에게 유형, 무형 재산을 양도받는 대가로 금전 지급
- 권리금의 종류 :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 권리금 세금 :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하며,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한다.
[ 즉, 영업권이 3억이면 부가세 10% 3천 해서 3.3억을 내야함. ]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억 세액 3천의 세금계산서 발급
* 양수인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함.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전체 금액의 8.8%로 소득세 납부
따라서 공급가액인 3억을 원천징수하여 26,400,000원 소득세 + 2,640,000원 지방세 납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권리금 3.3억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26,400,000원을 떼고 지급하면 303,6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받고 공급가액은 경비처리
- 원천신고
: 세무사랑 → 인사급여 → 사업/기타/종교 → 기타소득관리 / 기타소득자(이자배당)등록 → 기타소득자료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방소득세납부서 → 홈택스/ 위택스 신고
*주의 : 기타소득 시고 기한 : 귀속일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원천과 동일)
1. 영업권, 권리금은 72번 코드로 소득구분에 입력
1. 소득자 내역은 인적사항 입력 시 자동으로 불러오기
2. 지급일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와 동일
3. 지급 총액 : 공급가액(ex. 영업권 3억 부가세 0.3억이면 영업권 3억을 지급 총액에 입력)
4. 나머지 사항은 자동 산출됨.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달 하는것이 맞지만 영업권, 권리금은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회 신고함.
즉, 다음 해 2월에 신고함.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상실 신고(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1) | 2024.09.25 |
---|---|
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신규 대표자 취득신고서 (0) | 2024.09.11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 | 2024.09.04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 2024.08.30 |
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