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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변경 (기존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 혹은 상실처리가 되었다 가정하에 함. 만약 상실처리가 안되었다면 상실처리 먼저하고 무보수 대표자일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됨.)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민원 접수 / 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0) 입력
↓
사업장 신청구분에서 고용, 산재만 클릭해야
대표자 변경 가능
↓
사업장 내용 변경되었으면 해당하는 것 클릭
↓
*변경일 : 등기 변경일 기입
↓
접수(첨부파일 : 등기 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IF 처리내역을 알고싶으면,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조회
2. 국민건강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edi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신고/신청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신청구분 : 전체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
변경 부호 : 1. 대표자성명
↓
변경내용등록
↓
변경부호 :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변경내용등록
↓
신고(전송)/신청
↓
관할 지사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보낼 팩스번호 물어보기
(국민건강, 국민연금 각각 보내야함-담당자에 따라 연금에 보내줄수도 안보내줄도 있움)
↓
변경된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서 또는 보수가 있을경우 취득신청서 작성
↓
팩스로 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 무보수신청서 or 취득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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