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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정자산매각(양도) 폐업시 잔존재화 개념정리

by wholee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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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양도)

 

고정자산의 매각(양도) 후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입금액을 제외 해야할지 제외하지 말아야 할지 혼동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즉,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부가세는 과세되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수입금액제외 해야 함.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시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토지 「공각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차량운반구 매각금액은 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부가세 신고서상 과표 28-30. 수입금액 포함란에 기입, 토지 및 건물 매각은 종합소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31.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입.
 
3. 법인의 경우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0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양도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수임금액에도 포함.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시 과세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하고 결국은 판매될 것이므로 폐업시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되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은 아니고 실제 매매 하였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폐업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 각각의 사업자가 한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 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를 과세되지 않음.(부가46015-270 98.2.17)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등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87 2019.03.04)

 

 

 tip> 폐업시 잔존재화의 추징

*세액공제 사후관리(투자세액공제(조특법) : 자산 취득 후 2년(건물,구축물은 5년)이내 처분 전용하면 추징)
1.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 매입당시에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취득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 중 자나지 않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토해내는 것.
2. 취득가액(부가세제외)은 고정자산의 기초가액 즉, 공급가액으로 확인해야함.
3. 계산방법 : 취득가액(공급가액)*{(1-25%)*경과 과세기간} 의 10%(부가세부분)
경과과세기간은 취득당시의 과세기간과 폐기 당시의 과세기간 포함해야 함.
4. 분개방법 : 매입매출전표입력에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나머지 상계되어야 할 고정자산의 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분손실은 일반전표에 작성함.(일반전표> 감.비,처분손실 / 감.누, 자산계정 & 매입매출전표 세금과공과/부.예)
5.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에 입력해줘야함.

 

 

 

 


 

📊 비교표: 잔존재화 vs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구분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시행령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취지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폐업 시 돌려놓는 정산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유지·사용하도록 강제
대상 자산 -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등)- 고정자산(비품, 기계장치 등)
※ 단,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 제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기계장치, 비품, 건축물 등)
기간 요건 ❌ 없음 (취득 시점과 무관) ✅ 있음- 기계·비품 등: 2년- 건축물·구축물: 5년
과세 방식 / 추징 방식 -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 → 자기공급으로 간주- 과세표준: 시가 또는 간주시가(정액법 잔존가액 등)- 매출세액 산출하여 신고·납부 - 기간 내 처분·전용·임대 시-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대표 사례 - 재고상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비품이 남아 있는 경우 - 설비를 취득 후 1년 만에 매각- 건물을 취득 후 3년 만에 임대 전환
면제·예외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승용차, 접대용 자산 등)- 면세 재화 - 기간 경과 후 처분은 추징 없음

 

 

 

 


 

 

 

핵심 정리

  • 잔존재화(부가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면 기간 제한 없이 과세.
  •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공제받은 자산을 2년/5년간 유지해야 하며, 이내 처분 시 추징.

 

 

 

 

 

 

-위 글은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