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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양도)
고정자산의 매각(양도) 후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입금액을 제외 해야할지 제외하지 말아야 할지 혼동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 1.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즉,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부가세는 과세되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수입금액제외 해야 함. |
|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시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
| 1. 토지 「공각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 차량운반구 매각금액은 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부가세 신고서상 과표 28-30. 수입금액 포함란에 기입, 토지 및 건물 매각은 종합소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31.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입. |
| 3. 법인의 경우 |
|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0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2) 자산의 양도금액 |
| → 양도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수임금액에도 포함.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시 과세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하고 결국은 판매될 것이므로 폐업시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되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은 아니고 실제 매매 하였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그러나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 -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 -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폐업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
| - 각각의 사업자가 한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 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를 과세되지 않음.(부가46015-270 98.2.17) |
|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등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87 2019.03.04) |
tip> 폐업시 잔존재화의 추징
| *세액공제 사후관리(투자세액공제(조특법) : 자산 취득 후 2년(건물,구축물은 5년)이내 처분 전용하면 추징) 1.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 매입당시에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취득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 중 자나지 않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토해내는 것. 2. 취득가액(부가세제외)은 고정자산의 기초가액 즉, 공급가액으로 확인해야함. 3. 계산방법 : 취득가액(공급가액)*{(1-25%)*경과 과세기간} 의 10%(부가세부분) 경과과세기간은 취득당시의 과세기간과 폐기 당시의 과세기간 포함해야 함. 4. 분개방법 : 매입매출전표입력에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나머지 상계되어야 할 고정자산의 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분손실은 일반전표에 작성함.(일반전표> 감.비,처분손실 / 감.누, 자산계정 & 매입매출전표 세금과공과/부.예) 5.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에 입력해줘야함. |
📊 비교표: 잔존재화 vs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구분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등) |
| 취지 |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폐업 시 돌려놓는 정산 |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유지·사용하도록 강제 |
| 대상 자산 | -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등)- 고정자산(비품, 기계장치 등) ※ 단,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 제외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기계장치, 비품, 건축물 등) |
| 기간 요건 | ❌ 없음 (취득 시점과 무관) | ✅ 있음- 기계·비품 등: 2년- 건축물·구축물: 5년 |
| 과세 방식 / 추징 방식 | -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 → 자기공급으로 간주- 과세표준: 시가 또는 간주시가(정액법 잔존가액 등)- 매출세액 산출하여 신고·납부 | - 기간 내 처분·전용·임대 시-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
| 대표 사례 | - 재고상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비품이 남아 있는 경우 | - 설비를 취득 후 1년 만에 매각- 건물을 취득 후 3년 만에 임대 전환 |
| 면제·예외 |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승용차, 접대용 자산 등)- 면세 재화 | - 기간 경과 후 처분은 추징 없음 |
✅ 핵심 정리
- 잔존재화(부가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면 기간 제한 없이 과세.
-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공제받은 자산을 2년/5년간 유지해야 하며, 이내 처분 시 추징.
-위 글은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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