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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변경
2.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3. 4대보험, 사업장내용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이 완료되면 대표자 변경 신청과 함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4. 대표자 취득신고서 &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 기존 대표자의 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새로운 대표자의 취득신고를 해야 함!
Q>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자를 8/24일에 해임하고 아직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A>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자를 상실처리를 하는데 무보수 대표자로 상실처리를 해야 함. 그리고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이되면 대표자 변경신청을 해야함(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5.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요령
(1) 신청구분 : 상실처리를 진행 할 4대보험 체크
(2) 기초정보 기입
(3) 상실일 : 퇴사일 다음날로 해야 퇴사날 포함하여 연금 가입이 됨
(4) 상실부호 :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
(5) 연간 보수총액 : 세무 프로그램에서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 탭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음.
(6) 상실 사유코드 : 사실에 최대한 가까운 것으로 체크
(7) 모든 사항 기입 후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르고 신소/신청을 누르면 전송됨.
*만약 무보수 대표로 변경한다면 상실부호를 21번 무보수 대표 이사로 선택! 하고 무보수확인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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