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비과세 제외)
4대 보험료율(2024.01 기준)
2.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적용
-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만 있어도 당연적용 대상]
- 적용일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때 적용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15일이 지나서 신고해도 가산세는 없음?)
- 유의사항 : 사용자 포함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 4대 사회보험 전부 한 장으로 신고 가능
3.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본인신청-제외)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
-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대학강사(3개월 이상 근로), 근로자적용희망자(3개월이상근로+사용자동의),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본인신청, 1개월 이상 근로제공+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자
- 1개월간 근로일수(시간) (건설 일용)월 8일 이상, (일반 일용)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자
- 1개월동안 소득 220만원 이상인 자(매년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장 성립신고 & 4대보험 신청 순서
- 성립신고서, 취득신고서, (법인 사업장인데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무보수 확인서 작성
👇아래 링크에서 필요한 서식(2,8,11)에 체크하여 pdf로 다운받고 거래처 도장 & 업무대행 사무실 도장 필수 👇
-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지사의 자격 관리 부서에 전화하여 성립선고서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팩스번호 물어보기
- 팩스로 성립신고서, 취득신고서, 무보수확인서(법인만) 발송
- 건강edi, 연금edi에서 가입 되었는지 확인
5. 성립신고서 작성 요령
- 4대 사회보험 전부 가입할 경우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체크하여 제출!
-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모든 내용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6.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 요령
(1) 사업장의 기본정보 기입
(2) 취득 신고할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 입력(대표자 여부 또한 체크)
(3) 월 소득액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 입력
(4) 자격 취득일 : 연월일 기입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희망하는 것 모두 체크
[고용보험에 계약직 여부 체크 필수⭐]
(6 )🔽눌러서 해당 국민연근/건강보험의 자격 취득 부호 입력(보통 18세 이상 당연취득/최초취득으로 입력)
🔽눌러서 고용,산재보험의 직종 부호 선택
(7) 서식 아래에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도장 기입하여 제출
7.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작성 요령
(1) 법인의 기초 정보 기입 :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0 붙이기
(2) 미지급 기한 기입하고 기한이 없으면 기한 없음에 체크하기
(3) 법인 이름 기입과 도장 넣어서 제출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신규 대표자 취득신고서 (0) | 2024.09.11 |
---|---|
귄리금(영업권) 기타소득 신고, 소득구분 코드 (0) | 2024.09.10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 | 2024.09.04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 2024.08.30 |
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