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 총 2매가 작성되며 이를 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세금계산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일반사업자(직전 공급대가 4800이상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신고하고 매입시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하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 세금계산서 서식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등 각종 공공 요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확인, 매출 및 매입의 근거자료, 영수증, 기장 증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류 | 발행 사업자 | 비고 |
세금계산서 | 일반사업자(영수증 발행업종 제외)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행업종 제외) |
소매,음식, 숙박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없음 |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 | |
계산서 | 면세사업자 | 소득세, 법인세법 규정 |
수입계산서 | 세관장 | |
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영수증 발행 업종) |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 |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금계산서의 작성
- 필요적 기재 사항(누락시 가산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가산세X) : 공급하는자의 주소 / 공급받는자의 성명,상호,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 공급연월일 / 거래의 종류 / 단가와 수량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 광업
- 도매업
-제조업
- 부동산 매매업
- 건설업
- 화물운송업
- 부동산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4. 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 세무사,변호사,법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측량사등의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운전학원등의 교육용역, 동물진료용역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업종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및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화의 간주공급
-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항공권, 고속버스)
- 임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극장)
'세무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0) | 2024.10.24 |
---|---|
지방세(위택스) 거래처 위임자 등록 하는 법 (0) | 2024.10.23 |
사업자 등록 (신규사업자등록 필요서류) (0) | 2024.09.26 |
영세율 상호주의 (2) | 2024.09.09 |
종이세금계산서 ? (2)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