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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순서, 방법 [개인적인 신고 방법-세무사랑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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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순서, 방법 [개인적인 신고 방법-세무사랑 기준]

wholee 2024. 9.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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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순서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전자T/I) - 세무사랑
#전자세금계산서는 현금거래이지만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출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렬
차, 고정자산 매각 - 분개 : 외상 체크 후 전표처리
매입  -  분개 : 외상 확인 or 변경(F8 분개일괄변경)
공급처 정렬 후 품목 보고 계정과목 변경
고정자산 구매 시 전표처리 후 고정자산 등록(매입매출전표에서 바로 등록하면 고정자산 등록했는지 전표에서 바로 볼 수 있음.)
(공제(ex,소형 or 화물)-정률법 / 불공제-정액법) 차량운반구(자동차) : 자차 / 리스(운용,금융) / 렌트 ->자료 요청, 손익계산서-원장조회로 확인

* 종이세금계산서(종이T/I-홈택스에서 조회X) - 세무사랑
세금계산서(과세),계산서(면세) -> 매입매출전표(과세, 품목, 공급가액,공급처(사업자등록: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이름) 입력/ 분개: 외상) -> 부가세신고

* 신용/현영 매입 - 수지라
수지라vs홈택스 비교(사업용신용카드 누계조회/현금영수증 누계조회)or 위멤버스(간단하게 합계만 조회)
[ 전년도 부가세 환급 받았으면 -> 매출이 적고 쓴돈은 많아서 -> 공제 덜 해줌
  전년도 부가세 납부 했으면 -> 매출이 크고 쓴돈이 적어서 -> 공제 더 해줌
  직원O/X - 음식점 - 복리후생비830/접대비813      ]
*즉, 당기순이익이 너무 크면 인출금(338)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830 또는 접대비813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을 낮춰줌.
-> 부가세신고에서는 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할 때 함.
* 신용/현영 매출
홈택스vs 포스 비교해서 매입매출전표입력에 포스는 분기별로, 홈택스는 매월로 수기입력 
-> 매입매출장에서 잘 입력했는지 확인

*건별매출
현금으로 물건을 팔았지만 현금영수증X -> 건별매출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를 받거나 법인사업장의 경우 통장내역(개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으로 확인 함.

*영세율 매출
국외 수출업체만 해당

*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있음-현금매출 입력 후 불러오기)
매입매출전표에서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여 F4 일괄 의제류 변경 -> 법인 6/106 변경 -> 확인
의제매입 확정분(과세표준) vs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합계 비교하기
-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 제조업이고 2기 확정때만 작성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개인사업자이며 직전연도 기준 매출 10억 미만에 한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이지만 법인사업자 또는 제조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에 발행한 영수증은 제외하고 입력해야함.

* TI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안분)
과세/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장(겸영사업자)으로 공통매입으로 전체 부가세에서 면세비율만큼 빠짐
접대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제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입력(카면,현면 제외)

* 고정자산 매입 / 세무사랑 자산등록 / 취득명세서 작성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불러오기 -> 저장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고정자산 등록 함)

* 임대사업자
부당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중복매입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ex. 통신,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고 카드를 카면처리(불공)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카면의 계정과목을  카드 -> 외상매입금으로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직전년도 합계액 3억원 이하(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예정고지대상 (간이과세자-8000만원 미만, 폐업, 대표자의 사망 - 제외 / 법인(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6개월) 1억 5천 이상),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자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6개월)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대상에 추가하여 영세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완화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예정고지서로 알려주어 납부하도록 함
단, 예정고지를 해야하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서 발급X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사랑 세금계산서 합계표 vs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입/매출) 비교 후 맞으면 마감

신카(갑/을) vs 매입매출장
사업용 신용카드의 세액 / 카과 부가세
현금영수증 세액 / 현과 부과세
세금계산서합계표(건수,공급가액,세액 확인 vs 세금계산서 현황 / SF12사업자상태조회(전체)를 눌러서 간이과세자가 있는지 확인) - 마감
-> 계산서합계표(건수,공급가액,세액 확인)-마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 - 마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순서대로 마감
카과 vs 매입매출장의 카과 누계 합계
현영 vs 현과
부속서류 해당되는 것들 첨부(ex,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홈택스 자료와 일치한지 확인 후 마감처리 (수기-건수/공급가액/부가세 확인)
합계잔액시산표 -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vs 부가세신고서 17번/1번 같은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합계, 과세매출분 합계 VS 부가가치세 19번(4번 금액+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인-예정고지세액/법인-예정신고미환급세액 환급여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 마감 -F8사업장명세 작성 - F4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해야 환급이 됨)
-> 전자신고
-> 홈택스(오류, 경고, 신고 확인 )-> 신고
-> F4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해야 환급됨 (영업코드-여러사업을 할 경우 성격이 비슷하면 업종코드 하나로 다르면 나와있는 업종코드로 나눠서 작성)


* 배달대행업체
- 홈택스의 신용카드집계에 배달대행업체의 신카 발행 내역이 포함 or 미포함 파악하여 매출 파악
- 현금영수증 -> 홈택스 자료
-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현금 -> 따로
- 카드 분개 : 외상
- 엑셀 파일에 정리 후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추가하기 - 카과, 현과, 건별
( ex, 1기 확정 쿠팡 신용카드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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